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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러

[워라밸] 2023년 휴일 총정리 (직장인 연차 쓰는 꿀팁, 연간 달력 무료 다운로드)

by 작가선생 2023. 1. 15.

 

새해 들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신년 업무로 많이들 바쁘셨지요? 기획서 만들어라, 보고서 올려라, 재촉하는 사람들 틈에서 체력도 멘털도 탈탈 털린 여러분! 방금 또 ‘흘끗’ 달력 보셨습니까?

 

조금만 버팁시다. 설 연휴 이즈 커밍 쑤운~!!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2023년은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원 또는 관공서 기준- 지난해보다 쉬는 날이 줄었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랍니까? 보니까 법정 공휴일 수는 똑같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 휴일 수가 확 줄어든 겁니다.

 

365일 체력 안배하며 열심히 잘 달려야 하는 우리 K-직장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연간 달력을 펼쳐야 합니다. ‘놀멍 쉬멍’ 플랜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연차 쓰는 꿀팁’은 제가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K-직장인들의 연휴는 큰돈이 흘러 다니는 대목이니 눈 부릅뜨고 함께 체크해 주세요. ^-^

 

 

 

대체공휴일에 연차 쓰면 안 돼요!

 

새해 첫날 1월 1일 ‘신정’은 그냥 일요일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에공 아쉬워라!

 

 

설날은 정확히 1.22 일요일입니다. 24(화) 대체공휴일까지 나흘 쉴 수 있습니다. (설,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하루 더 줍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금) 하루 연차, 또는 19(목)+20(금) 이틀 연차를 쓰면,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도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만, 25(수) 연차는 비추입니다. 부모님 계신 본가가 오지 산간지역이거나, 뱃길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는 섬 마을이거나, 마침 딱 그날이 직계가족 기일이거나 하는 등의 특수한 사유가 아니라면요. 긴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첫 평일은 반드시 ‘출근각’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쉬다 왔으니 다시 으쌰으쌰~ 확실하게 얼굴 내밀고 ‘파이팅’을 외치세요. ^-^

 

혹시 대표님이 24(화) 대체공휴일을 연차를 내고 쉬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 휴일입니다. 당연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ㅠ.ㅠ)

 

 

2월은 주말 빼고 휴일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오 마이 갓뜨 어쩌죠?

 

 

2월, 4월, 7월, 11월에 '숨 구멍 연차' 고려!

 

미리 말씀드리면, 2월, 4월, 7월, 11월도 이렇습니다. 이때 연차를 적절히 배분해서 한 달에 2개 정도씩 쓰면 어떨까요? 각자 컨디션 보면서 숨 쉴 구멍을 꼭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월은 짧으니까 잘 견뎌보기로 합시다. 3.1(수) 삼일절을 기점으로, 2월 마지막 주 27(월)+28(화) 또는 3월 첫 주 2(목)+3(금)으로 휴가를 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월도 휴일 가뭄입니다. 5월에 돈 나갈 일 많잖아요. 열심히 일합시다.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라 주말이 사흘로 길어졌습니다. 앞뒤로 하루나 이틀 연차를 붙여도 좋긴 한데요. 5월 달력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조금만 신중해져 봅시다.

 

 

어린이날 또는 석탄일에 연차 붙이기!

 

5.5(금) 어린이날, 5.27(토) 석가탄신일 근처로 연차를 붙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달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지만 5.29(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원래는

대체공휴일 적용 O :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X :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적용 O’ 카테고리로 이사 갑니다. 앗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년 12월)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6월 6일 현충일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6.5(월) 휴가를 내면 2주 연속 월요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한결 가뿐하게 주 4일, 주 3일 근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7월도 갑갑하지요?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고비입니다. 무더위 지속되는 8월, 추석 찾아오는 9월까지 차분히 보시면서 휴가 계획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K-직장인은 성수기라도 여행을 가야 한다!

 

8월은 마치 매직아이처럼 눈에 쏙 들어오는 날이 있지요? 14(월)이 대놓고 연차 쓸 자리네요. 왕창 며칠 더 몰아서 장기 여름휴가, 해외여행 일정을 짜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미루면 9월에는 새 학기가 시작돼서 아이들도 바쁘고 곧 닿은 추석 준비도 있고 해서 아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성수기에 무슨 해외여행이냐 하시겠습니다만... K-직장인은 성수기 아닐 때 고르다 평생 해외여행 못 갑니다. 아시죠?

 

 

9월은 언뜻 황량해 보이지만, 이거 한 번 보세요!

 

 

추석이 9.29(금)입니다. 기본 나흘 연휴에 10.2(월)도 휴가를 낼 만합니다. 이런 날은 거래처도 대체로 다 휴가여서 업무가 잘 안 돌아갑니다. 대놓고 ‘연차각’입니다. 묻어가며 같이 쉬는 것도 기술입니다. 장장 엿새 동안, 회사 동료 얼굴 까먹을 만큼 열심히 놀아야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황금찬스...나흘 연차가 12일이 되는 매직!

 

어찌어찌하다 여름에 휴가를 못 다녀왔다면, ‘10월 황금찬스’를 기필코 잡으세요! 연차를 4일만 쓰고, 12일 동안 통휴가를 누리는 ‘마술’을 당장 소개해 보겠습니다.

 

10.2(월), 4(수), 5(목), 6(금) 이렇게 나흘 연차를 쓰면 ‘통휴가 매직’ 완성입니다. 직장 동료들 상황을 예의주시(-_-)(@-@)(-_-) 하면서 9.28~10.9 기간을 확실히 선점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 앞에서 ‘명절 연휴 끝나고 첫 평일은 무조건 출근’이라고 했는데 왜 말을 바꾸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름휴가도 못 가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걸 전제했습니다.

 

 

11월 달력도 참으로 섭섭합니다. 하지만 연말 향해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월 모두 지출 시즌입니다.

 

 

11월 즈음 '방어 휴가' 필수!

 

한글날 지나고 크리스마스까지 그야말로 ‘마의 구간’입니다. 이럴 땐 살짝 며칠이라도 주말 포함해서 ‘셀프 휴가’를 계획해 두셨으면 합니다. ‘천고마비’ 아름다운 계절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면 아쉽잖아요.

 

게다가 미루고 미루다 연차를 제대로 못 썼다는 동료가 한두 명 꼭 나타납니다. 남은 연차 터느라 우르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 -그것도 막 일주일씩 장기로- 업무가 나한테만 폭탄처럼 쏟아지는 ‘비운의 시기’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도 반드시 떠나는 ‘방어 주간’을 마련합시다.

 

 

12월 성탄절은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입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눈치 따위 보지 말고 마지막 주에라도 100% 털어내셔야 합니다. 파이팅!

 

 

우리나라도 ‘해피 먼데이 제도’ 어때요?

 

우리나라는 국경일이 ‘몇 월 며칠’ 이런 식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몇몇 유럽 나라에선 날짜 중심이 아닌 요일 중심 기념일이 많습니다.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일 중심’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22년 12월) 국회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름하여 ‘해피 먼데이(Happy Monday)’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첫째 월요일로

 6월 6일 현충일    ===>  6월 첫째 월요일로

10월 9일 한글날   ===> 10월 둘째 월요일로

단, 날짜 자체가 의미 깊은 삼일절과, 음력이 기준이 되는 설, 추석 등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굿굿!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휴식 = 나다워질 권리

 

개인적으로 ‘워라밸’의 개념을 좋아하지 않지만,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쉼, 휴식’이 단순히 ‘일과 분리’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휴가를 그저 유흥을 즐기는 시간, 게을러 퍼져 있는 시간 등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 다운 모습으로 돌아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커홀릭(일 중독자)’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필수적으로 몇 시간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업무를 고민하고 탐구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여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타의가 개입돼서 힘껏 에너지를 써야 하는 활동’과 ‘100% 자의로 나의 에너지를 채우는 활동’이 있다고 할 때 저는 후자를 ‘휴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슴 한켠에 연간달력을 품어야 할 때

 

연초라면 가슴 한켠에 연간 달력 정도는 품고 있어야죠. 명함 크기로 접을 수 있는 12개월 달력에다 연간 휴가 일정도 세밀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365일 긴 안목으로 체력안배 잘하면서 멋진 일 년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12개월 365일이 모두 표시된 1장짜리 ‘2023년 연간달력’(다운로드 가능)입니다. 365일 달력은 2023년 목표달성 진도표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

 

2023 연간달력 12개월 (PPT A4 세로)

2023 연간달력 12개월.pptx
1.37MB

 

2023 연간달력 365일 (PDF A4 가로)

2023 연간달력 365일.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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