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거의 3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렸다지만 여전히 한숨 푹푹.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금리, 환율, 물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게 월세 내고 직원들이랑 알바생 월급 주고 나니까, 이번 달 또 적자입니다. 장사 왜 하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싶지만 대출 이자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은행 빚 때문에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정부가 10월부터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꼭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지만,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죠. 10월 4일부터 신청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대상은?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3) 부실차주 or 부실우려 차주 (차주: 돈을 빌려 쓴 사람)
- 코로나19 여파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신청 대상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6개월 이상 휴업자도 대상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제외
- 사업자 대출(신용·담보)이 아닌, 주택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어도 신청 대상
지원 내용은?
(1) 원금 감면
(2) 이자 감면
(3)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채무 조정
‘부실 차주’는 (= 연체 90일 이상) 원금과 이자 감면
부채에서 보유재산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
취약 차주라면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최대 90%까지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90일 미만) 금리 감면 + 장기분할 상환
연체 30일 미만이면 (연체 없는 경우도 포함)
고금리 대출을 9%대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90일 미만이면
3~4%대 단일금리로 조정
조정된 채무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1) 거치기간 최대 1년
(2) 분할상환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
언제, 어디서 신청?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온라인: 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곳
상담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 (9월 말 운영 예정)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현장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이것’ 꼭 알고 있어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전 기간에 걸쳐 단 1회로 제한
채무 조정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이후 고의 연체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모두 무효 처리,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작가선생 #머니시그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10월4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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