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영끌 해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 산 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며 연일 신문 방송이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하우스 푸어’일지언정 ‘내 집’ 가진 이들이 부럽다는 2030도 많습니다.
주로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소형 평수의 연립주택 등도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월급에서 30~40%를 월세로 뚝 떼어내면 다음 달까지 또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자취 생활 접고 그냥 본가로 내려갈까... 밤잠 설치며 몇 번씩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늘에서 돈뭉치라도 툭 떨어졌으면!’
하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월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8월부터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 꼭 챙겨봅시다!
어떤 혜택인가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은요?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혼·미혼은 무관합니다.
20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20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1987년생은 기회 놓치지 않게 특히 서두르세요~)
거주 요건은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금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요?
A. 소득 평가액 기준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B. 재산가액 기준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 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원 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마이홈포털(myhome.go.kr)이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죠?
2022년 8월~ 2023년 8월 22일
한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신청받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요?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오프라인: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자치단체별 세부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는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증,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청년월세지원 신청서식
청년월세지원 매뉴얼
p3 Q&A 리스트 p8 필요서류 p52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월세는 언제부터 지원해 주나요?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했다면, 11월에 4개월 분(8~11월) 소급해서 줍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가선생 #머니시그널 #청년월세지원 #만19-34세 #매월최대20만원 #1년에최대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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