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 부가세 신고 하셨습니까? 1월 27일 금요일 안에는 꼭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가 신데렐라처럼 자정 넘어가면 문 닫는 거 아시지요? 홈페이지 열리는 시간(6:00-24:00)도 꼭 확인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 하나! 지난해 하반기에 매출이 전혀 없었더라도 (=총매출 0원) 부가세 신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 마냥 손 놓고 계시면 아니 됩니다. 세금 낼 것도 없고 환급받을 것도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른바 ‘무실적 신고’입니다.
매우 매우 매우 쉽습니다. 단 2분이면 됩니다. 미루지 말고 얼른 해버립시다.
첫 화면에 이렇게 뜨지요? 빵긋 웃고 있는 3번째 아이를 클릭합니다.
혹시 첫 화면이 달라도 당황하지 않긔!!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부터 차근차근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 연노랑 바탕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또는 상단 메뉴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펼침 화면에서 왼쪽 맨 위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왼쪽 탭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직접입력 옆에 (∨)를 누르면 바로 아래에 내 사업자번호가 뜹니다. 클릭해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모든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와우!
오른쪽 하단에 [무실적 신고]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가리느라 예시화면에는 모두 빈칸인데요. 여러분의 화면에는 여러분 사업자의 내용이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상단에 “무실적 신고를 진행 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상단에 “저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금액창에 모두 0이 적혀 있는 게 맞습니다. 맨 아래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상단에 “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상단에 “수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님이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0원입니다” 아래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상단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신고내역 접수증을 ‘조회’ 또는 ‘인쇄’ 가능하다는 안내가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조회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이로써 모두 완료입니다.

흐음... 매출이 없는데 왜 세금 신고를 하라는 걸까요?
매출이 0원이라서 세금 낼 것도, 환급받을 것도 없다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여러분을 ‘폐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관련해서 보고되는 실적이 없으면 세무 공무원은 직권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를 ‘폐업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 폐업’ 처리가 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 명목으로 대출받아 쓰고 있던 자금에도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세무처리가 난감해집니다. 직권 폐업된 걸 모르고 있다가 세금계산서도 발급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실적 신고’는 일종의 ‘생존 신고’입니다. 비록 매출은 없지만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2분이면 뚝딱 끝납니다. 마감일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버립시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0원으로 기록돼서 마음이 몹시 쓰리고 아픕니다만, 부진했던 기억은 빨리 털고 앞날에 더 정진하기로 합시다. 2023년이 토끼해라니 본격적으로 뒷다리 쭉 펴고 뜀박질 제대로 할 때입니다. 모두들 ‘100억대 매출’로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작가선생 #머니시그널 #1월부가세 #무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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